폭행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부부 폭행 위자료
남편이나 아내가 폭행을 하여 이혼할 경우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고통에 대한 금액인 위자료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받았는지,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겠지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이처럼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3. 폭행 이혼 위자료 금액은?
다른 요소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폭행 이혼 위자료의 경우,
실무에서 그 정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남편의 폭행 경찰에 고소 할 수 있나요?
네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면, 경찰서에 고소 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5. 가정폭력이 아닌 폭언도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폭언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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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다 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시로 심각한 정도의
폭언을 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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