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에 관한 친정엄마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항소해도 될까요?
남편의 외도 사실에 관한 친정어머니의 진술은 서로 유책을 다투는 배우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친정어머니의 진술을 배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 하실 경우
친정어머니의 진술 외에 문자메시지 자료, 통화내역, 메신저 자료, 블랙박스 자료,
혹은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증거들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항소심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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