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패소 이후에 얻은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항소한다면 승소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1심 재판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패소 이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인용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새롭게 발견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는지, 청구원인과 맞는 적절한 증거인지 여부 등
개별 사건마다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내방하시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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