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언제 결정 되나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 이든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 협의사항 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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