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고 판시하였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혼인경력을 속이고 혼인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따라서 갑이 을과 혼인을 하기 전 갑이 과거 혼인을 했었고 이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을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을은 당연히 갑이 초혼인줄 알고 있었다면, 이후 갑의 혼인했던 사실을 알게된 을은 갑에게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부부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댜.
그리고 갑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청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