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정보센터
>
이혼사유
>
기타사유
>
질문하기
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
배우자가 재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추천 QnA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과 별거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해서 찾아가도 될까요?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한가요?
소장 작성 방법
자녀가 성인입니다. 면접교섭권 있나요?
법원에서 오는 서류 받는 곳을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제 결혼 협의 이혼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유부남이 아니라고 속였습니다. 저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편물을 받아주나요?
02-2038-2438
내용증명
로퍼미
©2011-2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