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시 자녀교육 수료해야 하나요?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등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지침에 의하면 이혼 조정 시 자녀교육은 권고사항이지만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조정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당사자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하여 사실상 필수절차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녀양육안내의 실시 등)
②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조정장
(조정 담당판사 포함한다. 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자녀양육안내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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