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조금만 해주고 싶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바람을 피고 있고, 남편은 이런 아내에게 재산을 최대한 조금만 주면서 이혼을 하고 싶은 케이스입니다. 일단 아내는 혼인중 상간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엄격한 법리에 따라서 재산분할 4억을 주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해줄테니 재산분할로 10억 재산 중 2억만 받으며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하였고, 아내도 동의하였습니다.
이 부부가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향후 2년간 누구든지 소송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정이혼 또는 소송이혼으로 재산분할까지 한번에 해결하는것이 좋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간다면 분할비율이 커지므로 이혼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까지 모두 매듭짓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즉 남편이 2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결정문을 받으면 향후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 없이 깔끔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조정절차 중 아내가 변심하여 최대치의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마음이 바뀌어 재산분할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정결정에 이의한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하기 싫은데 불구하고 조정절차는 이혼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때 남편은 자동 전환된 소송절차에 대해서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이혼조정을 신청 후 취하가 가능한가요?
A. 네. 조정이혼에서는 언제든지 취하가 가능합니다.
Q. 이혼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소취하가 언제라도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소송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일방적인 소취하가 불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의 소취하동의가 필요합니다.
Q. 이혼조정이 한쪽의 반대로 불성립된 경우,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소취하를 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할 것입니다.
1. 소취하 :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266)
2.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의 제기,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1항 2호)
위 내용에 따르면, 조정불성립이 되면 조정신청을 한때 소제기가 있었던것으로 되지만, 아직 변론이 열리거나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제출된것이 아니므로, 우리측의 일방적이 소취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례 없음. 확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