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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후 조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혼 조정 신청후 조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은 여타의 민사소송과는 달리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에
법정에서 모두 이야기 할 수 없거나 심리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이혼여부나 당사자의 유책성 등을 제3자가 판단해야 하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서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와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한 절차로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사조사 명령을 받게 되면 가사조사관이 배정되고,
조사관에 의해 기본적인 인적 사항, 성장과정, 혼인 전과 후의 사정,
갈등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조사에서는 가사조사관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허위로 주장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때 필요 시 부부 상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기일의 경우보통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며, 2회 ~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1회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하기 전까지의 생활,
2회에는 유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3회에는 재산 분배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적으로 당사자 및
자녀들을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기일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대리출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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