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기일에만 불출석 한 것이라면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재차 조정을 진행하겠지만,상대방이 조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로 진행하거나,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 당사자가 위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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