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최대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이혼만 청구하는지,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다투는지 쟁점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법원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받아들이면 짧게는 5~6 개월 내에 소송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으면
송달에만도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혼 소송은 단순한 몇 가지 사실관계만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 걸친 사건들
특히 재산분할, 자녀양육,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등에 관한 다툼이 치열하면 할수록 소송을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길게는 약 3년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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