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한 후에 받는 서류, 재발급 가능한가요?
네.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가능하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은 송달을 받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십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소송 후 서류 재발급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