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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한 후에 받는 서류, 재발급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 받는 서류, 재발급 가능한가요?

네.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가능하나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은 송달을 받고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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