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한 후 어떤 서류를 받나요?
법원에서는 모든 서류를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이 없으면 당사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이혼소송이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 되신 경우: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
이 문서 등을 송달 받으시고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으시면 이혼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들(판결문 또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및 기타서류)을 첨부하셔서,
가까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관할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방문하셔서 제출 하시면 이혼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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