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면 법정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기일, 심문기일 등에 출석하니 직접 참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당사자신문 기일에는 당사자 본인도 출석 하셔야 합니다.
조정의 경우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참석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참석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7조 3항에 의거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함께 출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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