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법원에 몇번 나가야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이혼 소송 중 법원 출석은 조정기일,
당사자 신문기일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 가사조사실로 가서 가사사조사관
면담(조사)을 하시거나 법원의 양육환경조사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자녀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댁으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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