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서류 준비방법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를
방문 하시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저희와 계약을 하신 의뢰인에게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단서, 사진 , 녹취록, 각서,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한데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진단서
가정 내 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다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여 이혼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진단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는 것 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 진단서를 상황에 맞게 분석 활용하여
의뢰인을 조력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녹취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녹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데 그 문서를
녹취록 이라고 합니다. 이혼, 간통에 대하여 증거가 필요한 경우
녹취록이 필요 합니다.
녹취록은 녹음된 대화나 회의 등 의 내용을 속기사에 의해 문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녹취자료를 제출받아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 속기사무소에 위임하여 증거로써 효력을
갖추도록 의뢰인을 돕습니다.
3) 각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로 적은 내용 그대로 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을 시인한 이 각서를 증거로 미루어 보아,
부부 사이에서 한 쪽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지정 등의 분쟁에서 하나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주변인들의 진술서 & 기타 소명자료
주변인들의 증언을 담은 진술서의 내용은 소송의
과정에서 증거의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일
측근으로 부부의 결혼 생활내용을 잘 알고 이는 자가
있다면 증인 진술서를 받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 은 아니어서
부부 사이의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이면 충분합니다.
자녀, 이웃 주민에게도 진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하여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면밀히 분석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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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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