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사조사가 무엇인가요?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실무관인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 혼인 파탄 사유,
재산현황 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실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사조사는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만나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분리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각 당사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양 당사자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경우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직접 양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양육현황 등을 조사토록 하여 미성년자녀 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조사한 후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고 절차에 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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