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하기 싫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상대방의 이혼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의사가 없으시다면(이혼하기 싫다면),
유책사유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며 만약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 기각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보내왔을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안을 들어
유책을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의사도 이혼 사유도 없음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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