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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자녀도 재판에 참여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시 자녀도 재판에 참여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녀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정에 자녀를 참석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해당 자녀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보다 어린 자녀의 경우는 자녀의 의사결정이 고려요소이기는 하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관한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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