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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 제출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장 제출방법은 무엇인가요?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은 법원에 직접 가셔서 제출하는
방식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따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직접하실 경우 관할법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서울 (링크)
지방 (링크)


소장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 제출하실 경우

  1. 법원 양식에 맞춰 작성된 소장(입증서류, 첨부서류 포함)원본과 사본을 1부 준비한다.

  2.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납부하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해당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한다.

  3. 법원 종합민원실로 가셔서 직접 제출한다. (이때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접수증명원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해 준다.)

  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본인의 사건번호와 기타사항을 입력하고 사건진행 내용을 확인한다.


2.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경우

  1.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먼저 공인 인증서를 이용자이시거나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ecfs.scourt.go.kr/ 접속한다.

  3. 소장의 내용을 전자소송 절차 안내에 따라 입력하고 관련 입증자료나 첨부서류 등 은 스캔하여 올린다.

  4. 기타 진행사항 등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추가 준비서면이나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전자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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