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기본적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혼 소가에 따라 인지액은 달라집니다.
1. 이혼만 청구하실 경우는
인지액은 정액 20,000원(전자소송 18,000원)입니다.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병합될 경우
등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인지액은 달라집니다.
즉, 예를들어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위자료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아래 계산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도 있으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링크)에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송달료는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소송의 경우 당사자수 × 송달료 15회분 (2명 × 4,800원 = 144,000원),
전자소송의 경우 피고인수 × 송달료 15회분 (1명 × 4,800원 = 7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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