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오는 서류 받는 곳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법원에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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