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자소송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전자소송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혼자 하시는 소송보다는 유익하실 겁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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