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소장은 어디로 오나요?
소장의 송달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함께 살고 계시는 주소지 송달됩니다.
이때 상대방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하며 법원 등기로 송달됩니다.
만약 당사자 중 한 분이 집을 나가계신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살던 주소지라 하더라도 송달 장소를 직접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로 신청 하시면 그곳으로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자로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면 그때부터는 변호사에게로 전자송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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