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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시 제출해야할 재산목록은 무엇인가요?

재산조회시 제출해야할 재산목록은 무엇인가요?

※ 제출해야 할 재산목록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 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 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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