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협의이혼(합의이혼)은 물론 이혼 소송 역시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서류가 필요!
본인, 배우자 각 기본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본인, 배우자 각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세대주별 발급)
본인, 배우자 각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본인, 배우자 각 혼인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사건본인(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의 각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아닌 ‘상세’로 발급)
*전부다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되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 자료도 필요!
사진(폭행으로 인한 상처, 거주지가 파손된 상태 등)
문자메세지 송부 내역(휴대폰 화면 캡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폭행 또는 정신적 고통 관련)
녹취록, 녹음파일, CCTV영상
신고사실접수증명원(112 또는 119)
금융거래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사실확인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하단 서명 또는 날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상대방 작성 이행각서(재산을 얼마로 주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
기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외도 등)
동사무소에서 이혼 가능?
절대 안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혼 서류를 구비한 후 법원에 가서 합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합의이혼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만 했을 경우 이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별거기간이 오래 되어 "자동 이혼"이 된다는 것 역시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민원24,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편한 방법인 정부24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혼서류 어디
이혼 신청 같이 가야 하나요?
동사무소에 서류 발급 받으러 가시는 것은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때에는 함께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생각이 자꾸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혼 조건을 고민하다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의견차가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이혼 자체,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부분에서 의견차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럴때는 [예율 이혼]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직원 및 전문 변호사가 이혼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365일 24시간 전화상담과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상담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