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와 송달료가 무엇인가요?
법원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써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를 인지를 사서 첨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송달료는 대법원규칙 제2432호에 따라 법원에 소장이나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기타 문서 등을 송달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일종의 우편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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