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전적 손해가 아닌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라는 명목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자료'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자유, 정조 따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적 측면에
관한 것은 물론이요,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혼을 청구하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아울러 청구하는 경우에 위자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꼭 여자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를 여자로 제한하는 법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아내의 불륜행위,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혼인생활 동안 남편이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아내에게 청구하는 것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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