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부간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남편의 잘못도 인정되는
경우라면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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