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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양육비 받는법

이혼하지 않고 가출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양육비 받는법

  1. 배우자가 가출하면 즉시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세요. 메세지를 읽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않는 증거를 갖고 가시면 됩니다.

  2. 이후 경찰서에서 가출확인서를 꼭 받으세요.

  3.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서 부부동거심판 청구를하시면 됩니다. 관할 가정법원과 부부동거심판 청구 하는법은 아래 링크 드립니다.

  4. 부부동거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참하거나 귀가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지않고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서울지역 관할법원
관련 링크) 서울지역 외 관할법원
관련 링크) 부부동거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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