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기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되어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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