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잘 받는 법 알려주세요.
위자료 금액을 잘 받으려면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공동 재산에 미친 피해 또는 감소,
자녀들과 주변 가족들의 피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그 금액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 하셔야 합니다.
또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시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감치(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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