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이혼의 모든것 법무법인예율 타이틀 이미지
질문하기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배우자의 불륜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02-2038-2438

법무법인예율 로고 이미지
법무법인(유)예율 | 264-81-06005 | 대표 김웅 김상겸
서초본사 : 서초대로 326, 홀리스타 8층 (교대역 1번 )
동작지사 : 동작대로1길 10-14, 3층 (사당역 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