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음란채팅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음란채팅 사실 자체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음란채팅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지요.
법원은, 실제로 아내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 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음란채팅 이혼 신문 기사에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홍중표·洪仲杓)는 A씨가 “아내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 책임은 다른 남자들과의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부부간의 신의를 깨뜨린 부인에게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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