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을은 배우자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종종 갑에게 이전 외도사실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갑을 불신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을이 갑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했고, 갑이 이후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 갑의 외도는 현재 혼인관계의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현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을에게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므12108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