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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네,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폭행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행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므180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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