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인집안과 저희집안을 차별적으로 대우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서로의 집안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사실로만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별 정도를 넘어서서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참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을 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르24219 판결)
이러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나의 집안을 차별 대우함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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