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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해외에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법원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해외에 계시면서 한국 법원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를 받는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간녀의 국적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내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추심을 통해
수월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등의 재산이 해외에 있고 의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있으나 한국 법원의 집행력이 해외 부동산 등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한국 국적 보유자라면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은 금융거래가 불가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상간녀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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