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과거 간통죄가 인정이 되던 때에는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수 있었으니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간남이나 상간녀 배우자와
집으로 와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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