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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동 친권 가능할까요? - 양육권, 친권, 양육권 변호사

이혼할 때 공동 친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친권·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한 쪽에게만

친권 및 양육권이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육권은 일방에게

그리고 친권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 되고 적합하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공동친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 친권을 가지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4.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이란 무엇일까요?


맺음말

최근 이혼 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와 부모 일방은 분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권, 친권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가장 중시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참고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모 일방이 아닌 쌍방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한 판례의 태도 변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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