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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하면, 상간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상간녀 소송의 경우는 위자료 청구 소송중이 아닌,
법원의 위자료 판결 확정 후에 채권을 집행하는
민사집행의 절차에 따라 상간녀의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셔도 그 채권이 만족되지 못하면 재산명시절차 절차를
진행하시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명시의무 위반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시는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관련 링크) 상간녀 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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