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의 불화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의 불화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원인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간의 불화로 인하여 부부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결국에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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