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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보고싶다'고 한 경우 유리한 이혼 증거가 될까요?

상대방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보고싶다'고 한 경우 유리한 이혼 증거가 될까요?

배우자가 이성과 '보고싶다'고 말한 문자메세지를 발견하셨나요?
네, 이것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판시하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은 점을 볼때 부정한 행위가 추단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였다는 증거는 없더라도,
이성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만한
내용의 문자를 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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