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구입내역! 유리한 이혼증거 인가요?
남편 혹은 아내의 인터넷쇼핑몰 구매내역을 우연히 보다가,
혹은 마트 구매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콘돔"을 구매한 것을 확인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순 있겠으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콘돔을 샀다는 것이 곧 외도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성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기적 콘돔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정황상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려고 구매했었다" 라고 한다면,
일응 합리적 내용이므로 우리의 심증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심증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루어 내긴 어렵습니다.
다만, 1) 수년간 부부관계가 없었음 2) 정기적 콘돔구매내역 확인 3) 잦은 외박
4) "너 아니어도 콘돔 쓸 곳 많다" 혹은 "너한테 쓸거 아니니까 신경쓰지마" 라는 폭언적 발언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외도"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거나,
위 열거한 사유들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 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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