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자는 보호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한명이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매도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과 어긋나는 한 제3자는 상속재산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제1015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제1015조 단서의 제3자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문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법률상 이해관계 갖고 등기를 마쳤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자'로 보아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09.13.선고 2019다249312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