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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는 왜 있을까

일반적인 상속은 단순승인이라 하여 빚과 재산 모두를 한꺼번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빚이 더 많을때를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그대로 포기, 한정승인은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빚을 갚겠다"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날,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하며 이를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상속포기가 딱 간단해 보이는데 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상속제도를 간단히 알아야 합니다.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식, 2순위는 배우자와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모, 삼촌, 고모 등)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는 2촌, 형의 자녀(조카)는 3촌, 어머니의 형제들도 3촌, 삼촌의 자녀들이 4촌입니다.

이처럼 상속순위는 법률에 정해져있고 사망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1순위가 한명도 없어야 2순위가 상속받습니다. 한명이라도 선순위가 있으면 그가 모든것을 상속 받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빚도 위 순서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해야 2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사람이 빚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때는 1~4순위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아버지의 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 : 한정승인은 다음 이유로 이용합니다.

  1. 상속포기를 하려면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므로 번거롭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갑작스런 불의타)

  2. 먼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빚을 알리는 결과과 되어 망인의 명예가 실추된다.

  3. 지금은 빚이 많은것 같지만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4. 아버지의 경제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한정승인을 한다.

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 3명이 있는 경우, 두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은 한정승인을 한 후 빚을 정리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 특정한 재산을 꼭 물려받아야 할 경우 (주식 등) 한정승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의 책임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 한정성을을 한 사람을 상속재산을 관리, 청산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에게 1억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1년 후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로서 소송에 임하여야만 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자는 자기의 재산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 등을 청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률문제를 끝까지 잘 처리할 사람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처음 단순승인을 했는데 나중 채권자가 나타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안경우, 중대한과실이 없고,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하지 않았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중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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