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합의이혼 의사확정기일(법원에서 정해주는 날짜)에
부부가 신분증을 들고 함께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줍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양육권의 협의와
친권자결정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양육비 부담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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