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부부 중 한명이 주민등록이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 한곳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시면 끝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 드립니다.
*이혼 숙려기간이란? (클릭)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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