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상대방이 거부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나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상대방이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는 사안으로 인하여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고,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부모 모시기를 거부한 상대에게
반드시 잘못이 있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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