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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시집살이(처가살이)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상대방이 시집살이(처가살이)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1. 시집살이 요구, 이혼사유 되나요?

  1. 그 사실자체로는 법정 이혼사유는 아님

  2. 다만 시집살이를 이유로 갈등이 심화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혼 가능


2. 상대방이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를 강력하게 원한다구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정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사례와 같다면 어떨까요?
결혼 전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 후 6개월만 본가에서 생활하고 그 이후에는 분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결국 7년 동안의 혼인기간 내내 시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내는 7년 동안 꾸준히 남편에게 분가를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요구를 무시하였고요.
또,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할 직장을 다닐 필요가 있냐’는
취지로 아내를 무시하며, 직장생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내가 친정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여, 1년에 4회 정도만 친정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가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하며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도
남편은 오히려 아내를 다그치고 과도하게 본인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아내를 실망하게 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또 아이가 아플 때면 시부모는 며느리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아이가 아픈 것이라고 비난했고 며느리에게 아이가 먹던 죽그릇을 던지는 등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 초기에 사업이 어렵다면서 아내에게 생활비로 월 5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고
아내는 부족한 생활비를 시부모한테 의지하거나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사업이 나아진 이후로 남편은 고급수입차를 타고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에게 자신의 수입을 알려주지 않은 채 월 90만 원 상당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남편은 시부모가 유럽여행을 간 사이에 밤 3~4시경에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였고
아내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오히려 아내에게 폭언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남편은 아내를 찾아와 잘 지내자며 원고의 요구대로 분가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시부모가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내의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분가를 먼저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남편은 아이를 보러 왔다가 아내와 상의 없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갔고 아내는 다음날 유치원에 있던 아이를 다시 친정으로 데리고 왔고 남편이 시부모와 함께 친정으로 찾아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며 친정 부모와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고, 남편은 이후 아내에게 이메일로
이혼 합의서를 보내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시집에서의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음에도 남편이 오히려 아내는 다그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아내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아내를 무시하며 폭언을 한 점,
남편은 분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고 특히 결혼하기 전 분가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7년 동안
꾸준하게 분가를 요구하는 아내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위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이 증폭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원인
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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